시장친화적 방식의 통화안정 계정
한국은행이 시중의 초과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마련한 유동성조절수단.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2010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간부 예금(term deposit)''과 같은 성격이다. 한국은행은 은 시중에 자금이 넘친다고 생각할 때 입찰을 통해 은행들로부터 예금을 모은다. 예금의 만기는 최장 91일이다. 한은은 일단 14일과 28일 위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정은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고 은행의 예금지급준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중도 해지를 허용하거나 강제 예치 방식으로도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