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CI보험

[critical illness insurance, CI insurance]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중병상태가 발생했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상품. 별도의 생활보험금을 살아 있을 때 받아 고액의 치료비, 실직에 따른 생활비, 신체장해에 따른 간병비 등 생존에 필요한 다목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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