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
관련 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행정관청에 일정한 요건을 정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행정관청은 특별한 하자나 문제가 없는 한 신고한 행위를 허용해 주는 것이 원칙이며 허용 여부는 행정관청의 재량이 아니다. 따라서 신고 후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행정관청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특정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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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통산[Profit and Loss Netting]
계좌나 일정한 과세 범위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해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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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기금[petroleum enterprise fund]
해외의 유가급등으로부터 국내 석유가격을 안정화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석유 수입자에게 징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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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etter of credit, LC]
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상이나 해외 여행자의 일정한 금액이나 기간 동안 보증하기 위해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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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투팩[cell to pack]
다수의 셀이 모듈을 이루고 모듈이 패키지를 이루는 기존 배터리와 다르게 모듈을 생략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