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
관련 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행정관청에 일정한 요건을 정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행정관청은 특별한 하자나 문제가 없는 한 신고한 행위를 허용해 주는 것이 원칙이며 허용 여부는 행정관청의 재량이 아니다. 따라서 신고 후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행정관청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특정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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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노믹스[seniornomics]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를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시켜 경제 활성화와 성장을 꾀하는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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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지수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재정경제부가 2003년부터 추진중인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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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유럽연합(EU) 내 40여개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통합한 제도. 2006년 12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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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水道法, Waterworks Law]
수돗물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기준으로 반경 7㎞까지 공장을 지을 수 없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