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
관련 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행정관청에 일정한 요건을 정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행정관청은 특별한 하자나 문제가 없는 한 신고한 행위를 허용해 주는 것이 원칙이며 허용 여부는 행정관청의 재량이 아니다. 따라서 신고 후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행정관청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특정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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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담은 법률로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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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소비자[industrial consumer]
산업재의 사용자, 즉 상품을 제조하는 공장이나 회사를 말한다. 소비자란 구매행위나 개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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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주자의 이익[first-mover advantage]
경쟁자보다 먼저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얻는 유리한 위치를 의미한다. 초기 진입 기업은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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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션[swaption]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바꾸는 스와프(swap)와 일정기간 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