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토지수익연계채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분양 토지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1차적으로 표면금리를 보장하고 2차적으로 나중에 땅이 팔린 뒤 매각수익에 대해 배당을 실시하는 구조로 짜여 있다. LH는 1999년에 발행한 적이 있고 2010년 8월에 4조원 규모의 토지수익연계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채권 만기는 10년이며 표면금리는 연 3.0%다. 향후 기초자산을 높은 가격에 팔면 수익도 높아진다. 땅이 안 팔리거나 손해를 보고 팔아도 국고채 수익률(연 4.5%)을 보장한다. 5년 이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도 주어진다. 채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토지는 주로 수도권 택지지구 내 상업·업무용지다. LH는 2~3년 뒤부터 토지매각에 나서 채권 만기 전에 땅을 모두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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