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상대방이 무력 침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말한다.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개념으로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된다. 유엔헌장 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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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다결정 실리콘 기술[Low Temperature Polycrystalline Silicon, LTPS technology]
저온조건에서 다결정 실리콘(poly-Si) TFT를 유리기판위에 형성하는 공정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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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태풍, 지진 등의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의무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방송사업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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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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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바이오게놈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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