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상대방이 무력 침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말한다.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개념으로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된다. 유엔헌장 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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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 AMC]
부실기업의 채권이나 자산을 넘겨받아 이를 관리하는 회사이다. 법정관리나 화의절차를 밟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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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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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발전[潮力發電, tidal power generation]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 밀물 때 들어온 바닷물을 막아 두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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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성 거래
모(母) 기업이 총수 일가가 지배 주주인 비상장 회사에 몰아주기식 거래를 함으로써 비상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