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위권

[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

상대방이 무력 침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말한다.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개념으로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된다. 유엔헌장 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역특화발전특구[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

    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

  • 지니 계수[Gini’s coefficient]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 일반적으로 분포의 불균형도를 의미하지만 특히 소득이 ...

  • 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손해배상방식.

  • 제1형 당뇨병[type 1 diabetes, T1DM]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당뇨병. 전체 당뇨병의 약 10%를 차지하며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