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상대방이 무력 침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말한다.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개념으로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된다. 유엔헌장 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상파 전파
지상파 전파는 파동의 길이인 파장에 따라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 마이크로...
-
재정팽창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 FI]
재정이 경기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정부의 재량적 재정운용에 따...
-
주식편입비율
주식형 펀드 자산 가운데 주식투자 비중이 현재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주식형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 ·체육과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