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위권

[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

상대방이 무력 침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말한다.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개념으로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된다. 유엔헌장 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정부 조달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 간 협정. 한국을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

  • 재형저축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만 가입자격이 주어졌...

  • 조사후시험[照射後試驗]

    중성자를 우라늄 원자에 충돌시켜 핵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조사(照射)라고 한다. 주로 핵연료...

  •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한반도 유사 시 한국군과 미군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한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