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상대방이 무력 침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말한다.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개념으로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된다. 유엔헌장 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염[除染, decontamination]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 증기발생기, 가압기, 파이프 등 원전 핵심 설...
-
자유판매약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2011년 6월현재 의약품은 의사들의 처방전...
-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성 물질이나 방사성에 오염된 물질을 말하는데 오염 수준에 따라서 두 가...
-
주력기업
금융·세제상의 일정한 혜택과 공장건립시 각종 지원을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