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상대방이 무력 침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말한다.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개념으로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된다. 유엔헌장 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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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상표[private brand, PB]
제조설비를 갖추지 않은 백화점과 할인점 등 유통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유 브랜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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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주로 4월부터 11월까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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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stock market]
일반적으로 증권이라 하면 주식과 채권을 의미하는데, 증권시장은 이러한 증권이 정부나 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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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출혈성 대장균 감염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걸리는 식중독균 감염. `햄버거 병'으로도 알려져 있다. 장출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