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상대방이 무력 침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말한다.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개념으로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된다. 유엔헌장 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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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성 물질이나 방사성에 오염된 물질을 말하는데 오염 수준에 따라서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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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환율
우리 경제의 대외부문과 대내 부문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환율 수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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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Never Trust, Always Verify)’는 원칙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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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sset-backed short-term bond, ABSTB]
특수목적법인(SPC)이 자산유동화를 위해 발행하는 전자단기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