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위권

[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

상대방이 무력 침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말한다.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개념으로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된다. 유엔헌장 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잔존수입제한[residual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

    어떤 부문에 있어 GATT는 수입수량제한에 있어 관세보다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

  • 전자정보교환제도[Truncation]

    은행창구에서 수납하고 있는 어음·수표, 공과금 및 지로장표의 실물을 교환회부하는 대신 수납...

  • 잡홉핑족[job-hopping]

    높은 연봉이나 경력관리를 위해 2-3년 단위로 직장을 옮기는 사람

  • 자사주취득

    주식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기회사의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