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상대방이 무력 침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말한다.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개념으로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된다. 유엔헌장 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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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산란[Neutron Scattering]
연구용 원자로 또는 가속기 등을 이용해 생성된 중성자를 사용해 밀리미터(㎜)부터 나노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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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환매통화채
일정 기간만 보유하면 만기가 되기 전이라도 한은이 현금으로 되사는(중도환매) 통화채를 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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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번식[seed propagation]
종자로 번식하는 것을 말한다. 암수 양성의 생식세포, 즉 배우자를 형성하여 번식하므로 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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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사업 수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8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