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상대방이 무력 침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말한다.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개념으로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된다. 유엔헌장 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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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물결 효과[ripple effect]
호수에 큰 돌을 던지면 한 차례 큰 파동과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호수 가장자리에까지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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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했거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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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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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
대기업 물품공급계약 기반의 미래 매출채권을 담보로 중소협력기업에 제작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