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상대방이 무력 침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말한다.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개념으로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된다. 유엔헌장 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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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미자[中性微子·, neutrino]
우주 만물을 이루는 기본 입자 중 하나다. 하지만 질량이 거의 없고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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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board-certified physician/surgeon]
의사면허를 취득한 일반의, 전문의 과정을 거친 후 내과 외과 등 26개 진료과목별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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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증권투자[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CIS]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 기금을 조성한 뒤 유가증권에 투자해 이익금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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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측파대역[Vestigial Side Band]
미국 디지털 지상파 방송 수신 표준 규격. 주파수 대역의 활용성이 높아 시청영역의 최대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