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알 권리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알 권리를 헌법 조항이나 실정법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또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국민 개개인이 정부나 거대자본을 상대로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대사회가 민주화·정보화 사회라는 점에서 알 권리는 갈수록 정당성을 확보해 가고 있으며, 언론·표현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역경매[Reverse Auction]

    보통 경매는 상품을 사려는 여러 수요자가 응찰해 가격을 점점 높여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 연금 수익비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에 비해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는지 보여주는 비율. 퇴직 후 받는 연금 ...

  • 유행성출혈열[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급성 발열, 요통과 출혈, 신부전 등을 초래하는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들쥐의 대부분을 ...

  • 일임매매[discretionary transaction]

    고객이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해 종목, 수량, 가격의 결정을 증권회사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