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당소득세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등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선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에는 비실명자산의 배당소득, 거주자와 배우자 합산 4천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이 있다.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에는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 대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 이외의 내국법인 주주가받는 배당소득, 국외에서 받는 배당소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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