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등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선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에는 비실명자산의 배당소득, 거주자와 배우자 합산 4천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이 있다.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에는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 대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 이외의 내국법인 주주가받는 배당소득, 국외에서 받는 배당소득이 있다.
-
바나나신드롬바나나 증후군[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 Syndrome, BANANA Syndrome]
쓰레기장, 원자력시설 등 환경오염 시설을 자기가 사는 지역권 내에는 절대 설치하지 못하도...
-
백라이트 유닛[backlight unit, BLU]
LCD TV와 LED TV,3D TV 등 디지털TV의 뒷면에 들어가는 광원(光原)이다. L...
-
부채성충당금[allowances of liability nature]
부채성충당금은 1년 이후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당기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장래에 지출될...
-
블랙리스트 제도
분실·도난 단말기만 사용하지 못하게 이동통신사에 등록하는 방식.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