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열석발언권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정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1998년 한국은행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한국은행법에 의하면 기획재정부 차관은 금통위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재정부 장관은 금통위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열석발언권은 정부가 한은의 통화정책의 중립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인 셈이다.

  • 이동평균선[Moving Average, MA]

    이동평균선(MA)은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보통 종가)을 평균한 값을 매 거래일 새롭게 계...

  •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 농산...

  • 에너지 자립도

    국내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총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에너지량 및 우리나라가 ...

  • 연료전지 발전설비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추출한 수소와 공기 중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에너지 및 고온의 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