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열석발언권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정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1998년 한국은행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한국은행법에 의하면 기획재정부 차관은 금통위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재정부 장관은 금통위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열석발언권은 정부가 한은의 통화정책의 중립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인 셈이다.

  • 외국수익 증권

    외국의 투신사가 전세계 여러 나라의 주식이나 채권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 상품을 국내...

  • 와타나베 부인[Mrs. Watanabe]

    ''와타나베 부인''은 국제 금융 시장에서 일본 투자자들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다. ...

  • 위성간 전파간섭

    특정 통신위성이 지상의 기지국과 전파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파수 대역의 위성에 영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동위원회는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