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의 유전자(DNA)를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DNA정보이용법안'', ''DNA법안''으로 불린다. DNA 채취, 보관 대상범죄는 재범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살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강간·추행, 강도, 방화, 약취·유인, 특수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등 12개 유형이다.

검찰과 경찰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구속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DNA를 채취하고 해당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취하며, 채취 대상자가 무죄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때, 사망했을 때는 유전자정보를 삭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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