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흔히 ''집시법''으로 불린다. 누구든지 폭행 ·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 제주 텔레매틱스

    정보통신부의 ‘IT839전략’ 중 8대 신규서비스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SK...

  • 징크 핑거[zinc finger, ZFN]

    단백질과 비특이 뉴클레아제(핵산 분해효소의 총칭)를 붙여 만든 ''인공 유전자 가위''. ...

  • 전손[total loss]

    해상보험의 목적물인 선박이나 화물이 침몰 등에 의한 위험으로 전부 없어졌거나 피해가 너무 ...

  •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