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흔히 ''집시법''으로 불린다. 누구든지 폭행 ·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 지오 태깅[Geo tagging]

    사진 촬영시 내장된 GPS 수신기를 통해 사진에 촬영한 위치를 자동적으로 표시해주는 기능....

  • 주가이동평균선[moving average line]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평균치의 진행방향을 확인하고 그날의 주가가 이 진행방향과 어떤 관계가...

  • 재정심연[fiscal abyss]

    16조 4천억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방대한 공공부채를 일컫는 말. 2012년 12월말 미국의...

  • 주택청약통장

    신규분양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통장.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아파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