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흔히 ''집시법''으로 불린다. 누구든지 폭행 ·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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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실행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s, MES]
생산현장 상황에 중점을 두어 실시간 현황 파악, 작업의 계획 및 수행, 품질관리 등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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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계약선수[free agent, FA]
소속팀에서 일정 기간 활동한 뒤 다른 팀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이적할 수 있는 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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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IDA]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소비지출을 줄여 저축을 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비율로 정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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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대출[適格貸出]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12년 3월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