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흔히 ''집시법''으로 불린다. 누구든지 폭행 ·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 종신형 연금

    연금지급이 시작된 이후 계약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중앙은행(central bank)이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전자 형태로 발행하는...

  • 자본화율[capitaliz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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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자본경상이익률[ordinary income to stockholders’ equity]

    경상이익의 자기자본에 대한 비율로서 출자자 또는 투자자들이 투하자본에 대한 수익성을 측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