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흔히 ''집시법''으로 불린다. 누구든지 폭행 ·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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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quiasi budget]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기간 안에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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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capital market]
자본시장은 장기자금의 공급과 조달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넓게는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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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미 시걸[Jeremy Siegel]
미국 와튼스쿨 교수로 세계적인 주식 투자전략가이다. 그는 1994년 ''주식투자 바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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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제[electronics voting]
주주가 컴퓨터나 스마트 폰등을 통해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온라인 투표방식. 주총장에 출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