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흔히 ''집시법''으로 불린다. 누구든지 폭행 ·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
저마늄[Germanium]
은백색 광택을 띠는 준금속 원소. 화학기호는 Ge, 원자번호는 32. 반도체 성질을 가져 ...
-
자이로센서[gyro sensor, gyroscope]
기본적으로 회전하는 물체의 역학운동을 이용한 개념으로 위치 측정과 방향 설정 등에 활용되는...
-
자본구성[capital structure]
기업의 재무적 틀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이다. 자기자본은 소유주가 납입한 납입자본(자...
-
저가의약품 보호제도
약제의 투여 경로에 따라 내복·외용제는 70원, 액상제는 20원, 주사제는 700원 이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