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흔히 ''집시법''으로 불린다. 누구든지 폭행 ·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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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반조성자금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라 정책금융을 정비하고 금융자율화를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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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securities companies]
증권거래법에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주업무로 하는 주식회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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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불가능했던 사람과 지난 4주간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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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종이 실물이 아닌 전자등록으로만 발행·유통되는 제도.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