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계약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년단위로 매년 기관장의 경영계획서를 받은 뒤 이행실적을 평가해 기관장의 유임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가 2008년 5월에 도입한 것으로, 기관장 임기(3년)중 달성할 경영목표,1년 단위의 주요 현안중심의 경영계획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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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
정부가 연금, 기금, 우체국 예금 등과 같은 공공자금을 민간시장에서 굴리지 않고 공공투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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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industrial area]
제품제조를 목적으로 하거나 관련 행위를 목적으로 고안된 지역.행정기관이 대도시의 과밀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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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15-0.2% 포인트가 붙는 대출. 연간 또는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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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감사[management audit]
개별기준으로 경영자를 평가함으로써 경영자의 자질을 검토하는 방법. 경영감사는 개별공헌을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