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계약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년단위로 매년 기관장의 경영계획서를 받은 뒤 이행실적을 평가해 기관장의 유임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가 2008년 5월에 도입한 것으로, 기관장 임기(3년)중 달성할 경영목표,1년 단위의 주요 현안중심의 경영계획 등이 담겨있다.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년단위로 매년 기관장의 경영계획서를 받은 뒤 이행실적을 평가해 기관장의 유임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가 2008년 5월에 도입한 것으로, 기관장 임기(3년)중 달성할 경영목표,1년 단위의 주요 현안중심의 경영계획 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