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계약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년단위로 매년 기관장의 경영계획서를 받은 뒤 이행실적을 평가해 기관장의 유임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가 2008년 5월에 도입한 것으로, 기관장 임기(3년)중 달성할 경영목표,1년 단위의 주요 현안중심의 경영계획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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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core capital]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의 분자인 자기자본의 핵심이 되는 자본으로서 ① 주주에 의해서 조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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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제도
기존 1~3급 공무원계급 제도를 폐지하고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인사 및 승진을 인사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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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자외선 노광장비[extreme ultraviolet lithography equipment, EUV lithography equipment]
극자외선을 이용하여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 노광은 빛으로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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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이하여신
금융기관은 여신을 현 상태를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