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제
거래 당사자가 날인한 인장의 인영이 본인이 행정기관에 신고한 인감과 동일한 경우 거래 당사자의 본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로, 일본 강점기인 1914년에 도입됐다.공적·사적 거래관계에 있어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100년 가까이 활용돼온 셈이다.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전 국민의 66.5%에 이르며,2008년 전국 읍·면·동 등 3850개 기관에서 4846만통이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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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thylene-vinyl acetate, EVA]
투명·접착·유연성이 우수한 석유화학제품으로 신발밑창, 코팅용, 전선용, 핫멜트(접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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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거래[option trading]
통화, 채권, 주식, 주가지수 등 특정자산을 장래의 일정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고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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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매도전략
만기가 같은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매도하는 옵션 투자전략이다. 콜옵션과 풋옵션의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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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제도
공공기관이 놀고 있는 토지를 유휴지로 결정,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이용·개발토록 촉구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