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제
거래 당사자가 날인한 인장의 인영이 본인이 행정기관에 신고한 인감과 동일한 경우 거래 당사자의 본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로, 일본 강점기인 1914년에 도입됐다.공적·사적 거래관계에 있어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100년 가까이 활용돼온 셈이다.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전 국민의 66.5%에 이르며,2008년 전국 읍·면·동 등 3850개 기관에서 4846만통이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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