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비급여
보험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진료항목으로 병원이 임의로 가격을 매길 수 있다. 보험수가로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병원이 임의로 비급여하여 가격을 매길수 있는 진료항목을 말한다. 따라서 같은 진료행위나 치료재료라 하더라도 병원별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 총진료비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것과 달리 임의 비급여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그러나 임의비급여는 환자에게 불법적으로 비용을 부담케 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므로 요양기관은 환자에 대한 비용을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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