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검찰 ·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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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플랫폼[portal platform]
가입자 관리 및 인증, 단말기 정보, 콘텐츠 관리 등을 수행하여 무선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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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emiconductor Sector Index, SOX]
미국 동부의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가 지난 1993년 12월부터 산정, 발표해 온 "반도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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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 잡[purple job]
빨강과 파랑이 섞인 보라색 (purple)은 평등, 일, 가정의 조화를 상징한다. 퍼플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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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셔닝[positioning]
특정 포지션에 자기 회사 제품을 의도적으로 집어넣는 전략적 움직임을 말한다. 1972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