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피의사실 공표죄

 

검찰 ·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 플라즈마[plasma]

    기체를 초고온으로 가열하면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면서 양이온과 전자가 거의 같은 양으로 존...

  • 폐열보일러[waste heat boiler, WHB]

    산업용로, 소각로 등의 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및 온수를 발생시키는 설비.

  • 팩스모뎀

    컴퓨터끼리의 통신을 일반 사무용 기기의 대표인 팩시밀리와 연결해보자는 의도로 탄생한 것이 ...

  • 포털 사이트[Portal Site]

    네티즌이 인터넷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연결되는 곳으로 인터넷에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