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검찰 ·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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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 워런트[put warrant]
주식이나 주가지수 등의 특정자산을 특정일(만기일)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으로 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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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토셀[femtocell]
펨토셀은 반경 10미터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커버하는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이다. '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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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셔 효과[fisher effect]
중앙은행의 총통화증가율 조절은 시중실세금리와 주가에 민감하게반영되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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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diagnosis-related group, DRG]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