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피의사실 공표죄 검찰 ·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펨테크[femtech] 펨테크(femtech)는 `여성(femal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프로마스터[promaster] 생산자를 뜻하는 프로듀서(producer)와 분야별 최고 권위자를 뜻하는 마스터(maste... 포어클로져[foreclusure] 저당물에 대한 반환권을 상실하는 것, 즉, 주택이나 건물을 구입하고 e담보대출금을 갚지 못... 팝업 플레이[pop-up play]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도 별도의 화면으로 동영상을 동시에 끊김 없이 시청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