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검찰 ·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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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자동결제망[electronic funds transfer at the point of sale, EFT/POS]
판매대금자동결제망은 은행이 예금주를 대상으로 발급한 직불카드(debit card) 소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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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예치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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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플레이션[pan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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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볼[Power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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