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검찰 ·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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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커버 방식[pure cover]
금융기관에서 수출보험증권을 담보로 수출금융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업금융을 활용한 정부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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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compensated gross tonnage, CGT]
선박 건조량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톤수로 배의 화물 총중량(Gross Tonnage)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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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비트[Fitbit]
웨어러블(착용식) 헬스케어 기기를 개발·판매하는 미국 실리콘 밸리의 벤처기업. 미국 건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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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브릭스[post-BRICs]
신흥시장의 대표주자인 브릭스(BRICs)국가의 성장이 주춤해지는 사이 이들을 뒤이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