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피의사실 공표죄

 

검찰 ·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 퍼플 잡[purple job]

    빨강과 파랑이 섞인 보라색 (purple)은 평등, 일, 가정의 조화를 상징한다. 퍼플 잡...

  • 피크 오일[peak oil]

    석유 생산이 최고점에 이른후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말한다. 석유생산 정점이후에는...

  • 파밍[pharming]

    피싱 (phishing)에서 진화한 해킹 기법. 해커가 인터넷뱅킹 등의 사이트 주소를 관할...

  • 폭소노미[folksonomy]

    폭소노미는 웹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각종 콘텐츠에 키워드(태그)를 부여하고 공유함으로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