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검찰 ·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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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빗 뱅커[private banker]
고액 자산가의 자산 관리를 도와주는 금융회사 직원을 말한다. 이들은 거액자산가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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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Reversal and Remand]
상급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게 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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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탄성파 여과기[surface acoustic wave filter, SAW filter]
안테나에 감지되는 수많은 신호 가운데 필요한 신호만을 선별해서 통과시키는 일종의 신호여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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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물가
모든 상품의 가격변동을 대표하는 지표다. 일정 시점의 연평균 물가를 100으로 잡고 가격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