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조기 관세화
2014년까지 유예돼 있는 쌀의 관세화 시기를 앞당겨 이보다 일찍 쌀을 관세화하자는 것으로, 쌀시장 조기 개방을 의미한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2004년까지 쌀에 대해 관세화 유예(시장 개방 유예) 조치를 인정받았고 2004년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2014년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그 대신 일종의 의무수입 물량인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낮은 관세로 매년 의무 수입하고 있다. 관세화가 이뤄지면 쌀시장은 조기에 개방을 해야 하지만 국제가격 차이에 근접하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