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의료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을 말하며 비영리 병원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주식회사처럼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해 병원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일컫는다. 현재 세계 주요국 중 한국·일본·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만 금지돼 있다. 수익을 얻기 위해 환자 유치에 나서게 되고 고급 병원을 짓는 등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반면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몰고올 수도 있다. 누구나 제한 없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설립 자격을 의사와 비영리 법인만으로 제한, 주식회사 형태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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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의 국제화
우리 기업들은 외국기업들과 상품을 거래할 때 대부분 미국 달러화를 사용한다. 일반인들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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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법[sunset law]
일볼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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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집중제[foreign exchange concentration system]
민간이 외국돈(외환)을 보유하는 것에 국가가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환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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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open banking]
조회나 이체 등 은행의 핵심 금융기능을 표준화해 다른 사업자에 개방하는 은행권 공동 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