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영리 의료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을 말하며 비영리 병원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주식회사처럼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해 병원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일컫는다. 현재 세계 주요국 중 한국·일본·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만 금지돼 있다. 수익을 얻기 위해 환자 유치에 나서게 되고 고급 병원을 짓는 등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반면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몰고올 수도 있다. 누구나 제한 없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설립 자격을 의사와 비영리 법인만으로 제한, 주식회사 형태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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