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쿨링오프

[cooling-off]

판매자의 권유에 의해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추후에 불필요하다고 느꼈을 경우 소비자가 냉각기간 동안 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할부판매나 방문판매 외에 생명보험, 금융투자상품 등에서도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보험상품의 경우 계약자는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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