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의결권주

[nonvoting stock]

주식을 보유하면 크게 두 가지 권리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째는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두번째로는 주주총회에 나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중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 배당금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투자자를 위해 특별히 발행된 주식을 무의결권주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부터 1989년까지의 증시활황기에 무의결권주가 대량 발행됐다. 의결권이 없는 대가로 보통주보다 1% 포인트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인 조건이었다.

당시 주식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주식공급량을 늘리려는 정책에 맞물려 상장기업의 무의결권주 발행이 성행했다.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을 쥐고 있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주식시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리려고 무의결권주 발행을 선호했다. 그러나 무의결권주는 기업의 소유구조분산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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