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어음할인
무역어음할인은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업자가 발행하고 할인 의뢰한 무역어음을 금융기관이 할인, 매입하는 제도로서 1989년 8월 수출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무역어음할인은 금융지원이 수출물품의 선적 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무역금융과 유사하나 할인대상업체를 제한하지 않고 무역어음할인 취급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재할인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무역어음할인의 대상어음은 무역금융의 금융 대상 증빙이 되는 수출신용장, 선수출계약서,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업체가 발행한 환어음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수한 어음으로 되어 있다.
무역어음의 최장 만기는 1백80일 이내에서 선적기일 또는 물품인도기일에 최장 10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이며, 어음금액은 5백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무역어음의 발행근거가 되는 수출신용장 등은 무역금융의 융자 대상 증빙요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수출업체가 양 금융제도를 동시에 활용하여 수출 관련 금융자금을 중복 수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역금융 융자는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에서 무역어음할인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