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농산물 관리제도
[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농산물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하고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고 그 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유럽, 미국 등 주요국가에서 시행중인 국제적인 제도이다. 생산지역의 토양, 수질 등에 대한 검사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정밀분석에 합격한 농산물만이 GAP 표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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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라프리너링[intrapreneuring]
대기업 내에 소사장을 많이 두는 경영방식. 회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중간관리층의 경영참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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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징국가채권펀드
이름 그대로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동남아, 동유럽 등 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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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션 조항[escalation clause]
물가나 외환시세의 변동에 따라 수출입계약, 공사도급금액, 임금, 리스 등 변경될 사항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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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s, RSU]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성과보상제도이다. 일종의 인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