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익여신
무수익여신이란 부도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 3개월 이상 연체중인 업체에 대한 여신 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손실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회수의문’ 여신과 회수불능이 확실해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추정손실’, 담보처분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고정’ 여신을 합한 것이다. 1~3개월 연체는 보통 요주의여신으로 분류돼 정상여신과 구별한다. 1998년 분류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종전 기준으로 3~6개월 연체여신은 현행 고정보다 한 단계 낮은 요주의로 분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