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공장
공장 건축면적이 2백㎡ 이상인 등록의무대상 공장임에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공장.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은 돼 있는 상태여서 완전한 ‘불법공장’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 용도, 업종 및 환경 등 여러 요소가 고려대상이 되는데 영세 중소기업인들은 이같은 제약요인을 기피해 무등록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산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육성 등의 차원에서 1990년과 1991년 이들 무등록 공장에 대해 3년 이내에 적정한 지역으로 이전(이전조건부 등록공장)하거나, 현지에서 위법사항을 개선(개선조건부 등록공장)하는 조건으로 일부 무등록 공장을 잠정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
마마[MAMAA]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을 나타내는 신조어다. 2021년까지는 미국 빅테크를...
-
마이클 피시 현상
마이클 피시는 1987년 유명한 BBC의 기상전문가였다. 당시 그는 200년 만에 초...
-
만기매칭형 채권 ETF
만기까지 채권 이자 수익을 얻다가 기한이 만료되면 원금 상환이 이뤄지는 상품이다. 금리 변...
-
무선가입자망[Wireless Local Loop, WLL]
전화국에서 전화가입자의 집안까지를 연결할 때 통신선 대신 무선시스템을 이용해 전화선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