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등록 공장

 

공장 건축면적이 2백㎡ 이상인 등록의무대상 공장임에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공장.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은 돼 있는 상태여서 완전한 ‘불법공장’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 용도, 업종 및 환경 등 여러 요소가 고려대상이 되는데 영세 중소기업인들은 이같은 제약요인을 기피해 무등록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산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육성 등의 차원에서 1990년과 1991년 이들 무등록 공장에 대해 3년 이내에 적정한 지역으로 이전(이전조건부 등록공장)하거나, 현지에서 위법사항을 개선(개선조건부 등록공장)하는 조건으로 일부 무등록 공장을 잠정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 무위험지표금리[Risk-Free Rate, RFR]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이 매우 낮은 익일물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산출되는 기준금리다. LIBOR...

  • 명령상장[listing by order]

    유가증권의 상장은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증권관리위원회...

  • 미디어 렙[Media Representative]

    방송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주에 광고를 팔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회사. 현재는 한국방송광...

  • 밈노믹스[Memenomics]

    밈노믹스는 `밈(MEME)’과 ‘경제학(Economics)’의 합성어로 미국 경제 칼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