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공장
공장 건축면적이 2백㎡ 이상인 등록의무대상 공장임에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공장.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은 돼 있는 상태여서 완전한 ‘불법공장’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 용도, 업종 및 환경 등 여러 요소가 고려대상이 되는데 영세 중소기업인들은 이같은 제약요인을 기피해 무등록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산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육성 등의 차원에서 1990년과 1991년 이들 무등록 공장에 대해 3년 이내에 적정한 지역으로 이전(이전조건부 등록공장)하거나, 현지에서 위법사항을 개선(개선조건부 등록공장)하는 조건으로 일부 무등록 공장을 잠정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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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파적 금리 인하[Hawkish Cut]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도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앞으로 긴축적인 통화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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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D램[mobile DRAM]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DRAM. 저전력소요 및 고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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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비영리 조직[Non-profit organization, NPO]
약간의 보수를 받으며 하는 사회공헌활동이나 단체. 자원봉사 활동이 100% 무보수 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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