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공장
공장 건축면적이 2백㎡ 이상인 등록의무대상 공장임에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공장.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은 돼 있는 상태여서 완전한 ‘불법공장’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 용도, 업종 및 환경 등 여러 요소가 고려대상이 되는데 영세 중소기업인들은 이같은 제약요인을 기피해 무등록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산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육성 등의 차원에서 1990년과 1991년 이들 무등록 공장에 대해 3년 이내에 적정한 지역으로 이전(이전조건부 등록공장)하거나, 현지에서 위법사항을 개선(개선조건부 등록공장)하는 조건으로 일부 무등록 공장을 잠정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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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Manifest Clearance]
목록통관(Manifest Clearance)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될 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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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채권회전율[payables turnover]
기업의 부채 중에서도 특히 매출채무가 원활히 결제되고 있는가의 여부, 즉 지급능력의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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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로센 촉매[Metallocene]
촉매는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메탈로센 촉매는 주로 고부가 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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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국민총소득[nominal Gross National Income]
1인당 국민소득, 국가경제 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는 지표로,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