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공장
공장 건축면적이 2백㎡ 이상인 등록의무대상 공장임에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공장.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은 돼 있는 상태여서 완전한 ‘불법공장’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 용도, 업종 및 환경 등 여러 요소가 고려대상이 되는데 영세 중소기업인들은 이같은 제약요인을 기피해 무등록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산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육성 등의 차원에서 1990년과 1991년 이들 무등록 공장에 대해 3년 이내에 적정한 지역으로 이전(이전조건부 등록공장)하거나, 현지에서 위법사항을 개선(개선조건부 등록공장)하는 조건으로 일부 무등록 공장을 잠정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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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multi-media]
정보전달 매체인 각각의 미디어는 나름대로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다. TV는 화면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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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액면주[no-par stock]
기업정관 또는 주식증서에 명시된 액면 가치 없이 발행된 주식. 주식 금액의 최소한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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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클루시버티[mass-clusivity]
대중을 의미하는 매스(mass)와 독점적, 배타적, 한정적이라는 뜻을 가진 exclus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