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공장
공장 건축면적이 2백㎡ 이상인 등록의무대상 공장임에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공장.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은 돼 있는 상태여서 완전한 ‘불법공장’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 용도, 업종 및 환경 등 여러 요소가 고려대상이 되는데 영세 중소기업인들은 이같은 제약요인을 기피해 무등록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산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육성 등의 차원에서 1990년과 1991년 이들 무등록 공장에 대해 3년 이내에 적정한 지역으로 이전(이전조건부 등록공장)하거나, 현지에서 위법사항을 개선(개선조건부 등록공장)하는 조건으로 일부 무등록 공장을 잠정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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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행주식[unissued stock]
회사의 정관에 승인되었으나 발행되지 않는 회사의 주식 지분. 미발행주식은 발행된 지분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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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금리 채권[negative yield bonds]
만기시에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자를 떼고 원금을 지급하는 채권. 즉 현재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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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제약정[open interest]
선물·옵션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가 선물·옵션계약을 사거나 판 뒤 이를 반대매매(전매·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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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차익거래
코스피200선물이 코스피200 현물에 비해 고평가됐을 경우 선물은 팔고 현물을 사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