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등록 공장

 

공장 건축면적이 2백㎡ 이상인 등록의무대상 공장임에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공장.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은 돼 있는 상태여서 완전한 ‘불법공장’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 용도, 업종 및 환경 등 여러 요소가 고려대상이 되는데 영세 중소기업인들은 이같은 제약요인을 기피해 무등록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산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육성 등의 차원에서 1990년과 1991년 이들 무등록 공장에 대해 3년 이내에 적정한 지역으로 이전(이전조건부 등록공장)하거나, 현지에서 위법사항을 개선(개선조건부 등록공장)하는 조건으로 일부 무등록 공장을 잠정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 매니페스토[manifesto]

    선거를 앞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내세우는 정책이나 공약을 말한다. 영어로 ‘증거’ 또는 ‘...

  • 모자형 리츠

    모자형 리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지분 50% 이상을 투자한 리츠(모리츠)를 만들고...

  • 메신저 리보핵산[messenger RNA, mRNA]

    핵 안에 있는 DNA 유전 정보를 해독하여 세포질 안의 리보솜에 전달하는 운반체(RNA)의...

  • 메탈게인[metal gain]

    1)금속 가격 상승분과 재고자산 매입가의 시세 차익 2)원재표 보다 제품 판매가가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