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지역 안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한 유형이다.
건축물의 밀도와 층수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나뉘며, 주로 단독주택부터 고층 아파트까지 다양한 주거형태를 포괄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저밀 개발이 중심으로, 통상 4층 이하 건물 위주로 계획되어 정온한 주거지를 형성한다.
제2종은 중층 공동주택 중심의 개발이 가능하며,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이 지역이 대규모 주거지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제3종은 고층 아파트 및 대규모 복합 주거단지의 건립이 가능한 고밀 주거지역으로, 층수 제한 없이 집약적 개발이 가능하다.
2020년대 중반 이후, 각 지자체는 역세권 개발, 정비사업,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층수 완화 정책을 적용하며, 일반주거지역의 성격도 보다 유연하고 복합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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