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EuP지침

[eco design requirement for EuP]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Ecodesign requirement for Energy-using Product)은 EU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공표됐다. 제품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에너지(전기, 화석연료, 재생 가능한 연료 등) 투입이 필요한 모든 제품 (난방 및 급탕장치, 조명기, 가정용 전기제품, 사무기기, 전자제품, 공조시스템 등)에 적용된다. 그러나 사람 혹은 재화의 운송수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친환경제품의 자유로운 유통, 높은 수준의 환경성과 달성 및 유럽연합 내 안전한 에너지 공급에 기여함이 목적이며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CE마크의 부착, 적합성 평가의 수행,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EPC]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

  • ESCO[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한다. ESCO는 에너지 사용자를대신해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하고 이...

  • ESCO사업

    개인이나 기업을 대신,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선투자한뒤 에너지...

  • EU인프라투자펀드[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s, EFSI]

    2014년 11월 취임한 장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이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