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모라토리엄

[moratorium]

모라토리엄은 사전적으로는 ‘지급정지’, ‘지급유예’ 또는 ‘일시적 정지’의 뜻이다. 이 단어가 때로는 한 국가의 경제상태가 긴급한 경우 일정 기간 법령에 의거, 모든 대외 채무 지급을 중지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말로는 ‘채무지불정지’ 또는 ‘채무지불유예’라고 부른다. 국제적으로 한 나라가 국제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불어나 외채이자 지급불능 상황이 되면 일시적으로 모든 채무의 지급정지 선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부도선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부도선고를 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한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리스케줄링(rescheduling) 작업에 들어간다. 국가간 채무재조정작업을 하는 것이다. 보통 채무삭감, 이자감면, 상환기간 유예 등의 협상을 하게 돼 협상기간이 꽤 오래 걸린다. 1982년 멕시코 브라질 등의 중남미 국가, 1998년 러시아, 2009년에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등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모라토리엄과 유사한 의미의 단어로는 "디폴트"가 있다. 모라토리엄과 디폴트 둘 다 빚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는 것은 같다. 그러나 모라토리엄은 돈을 빌린 국가가 상환할 의사가 있으니 채무 상환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인 반면 디폴트는 이런 의사표현 없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것으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선언한다. 보통 디폴트 상황이 예상되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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