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폴사인제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상표 표시를 내걸었을 경우 해당 정유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제도.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상품 품질을 해당 정유사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1992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정유사 제품간의 경쟁을 방해함으로 가격 경쟁을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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