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폴사인제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상표 표시를 내걸었을 경우 해당 정유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제도.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상품 품질을 해당 정유사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1992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정유사 제품간의 경쟁을 방해함으로 가격 경쟁을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페인 포인트[pain point]

    지속적으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 프로필렌[propylene]

    액화석유가스로, 연료와 중합가솔린의 제조 원료로 사용된다. 이 밖에 석유화학 원료로서 아이...

  • 패밀리 오피스[family office]

    초고액 자산가들의 자산배분, 상속·증여, 세금문제 등을 전담해 처리해주는 업체를 뜻한다. ...

  • 파력발전[波力發電, wave power generation]

    바다에 부표나 실린더를 띄워 놓고 파도의 상하운동을 피스톤 운동으로 바꿔 공기 터빈을 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