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사인제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상표 표시를 내걸었을 경우 해당 정유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제도.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상품 품질을 해당 정유사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1992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정유사 제품간의 경쟁을 방해함으로 가격 경쟁을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상표 표시를 내걸었을 경우 해당 정유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제도.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상품 품질을 해당 정유사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1992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정유사 제품간의 경쟁을 방해함으로 가격 경쟁을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