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사인제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상표 표시를 내걸었을 경우 해당 정유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제도.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상품 품질을 해당 정유사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1992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정유사 제품간의 경쟁을 방해함으로 가격 경쟁을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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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자동결제망[electronic funds transfer at the point of sale, EFT/POS]
판매대금자동결제망은 은행이 예금주를 대상으로 발급한 직불카드(debit card) 소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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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니메, 프레디맥[Fannie Mae]
미국의 양대 국책 주택담보금융업체. 두 회사는 현재 미국 주택담보 대출의 절반가량인 5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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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체계약
신체상, 도덕상 및 기타 어느 면에서도 정확한 결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조건을붙이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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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탄성파 여과기[surface acoustic wave filter, SAW filter]
안테나에 감지되는 수많은 신호 가운데 필요한 신호만을 선별해서 통과시키는 일종의 신호여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