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유가증권과 같은 재산을 친척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등기부에 등재한 후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차명계좌를 통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다.
종중재산의 위탁관리 등을 인정하기 위해 시작된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당사자간의 계약관행이었지만 1990년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금융실명제법이 제정되면서 금지됐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당사자가 자백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지 않는 한 범법사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탈세, 재산은폐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등기할 때 실질 소유권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등기 실질주의 원칙’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ESRC]
미국 의회가 2000년 10월 설립한 초당적 의회 자문기구. 미·중 간 무역, 경제...
-
멀티샵[multi-shop]
한 가지 브랜드의 제품이 아닌, 다양한 브랜드의 옷을 한 곳에서 종류별로 살펴 본 후 구입...
-
마셜의 K[Marshalian K]
한 나라의 명목 GNP(국민총생산)에 대한 통화공급량 잔고의 비율. 통화공급의 적정수준을 ...
-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 IIHS]
자동차 충돌로 인한 사망과 부상,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