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유가증권과 같은 재산을 친척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등기부에 등재한 후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차명계좌를 통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다.
종중재산의 위탁관리 등을 인정하기 위해 시작된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당사자간의 계약관행이었지만 1990년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금융실명제법이 제정되면서 금지됐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당사자가 자백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지 않는 한 범법사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탈세, 재산은폐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등기할 때 실질 소유권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등기 실질주의 원칙’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마을공동체사업
마을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를 회복시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현안을 주민 ...
-
미치광이 전략[madman strategy]
국제 정치·외교에서 협상 당사자가 자신을 비합리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미치광이'로 인식시...
-
메트칼프의 법칙[Metcalfe's Law]
인터넷 즉 네트워크는 적은 노력으로도 커다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법칙. 이더넷(Ethe...
-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달성해야 할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