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명예퇴직제

[early retirement payment, ERP]

개인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정년이 되기 전에 피고용자를 퇴직시키는 제도. 정년을 3~5년 앞둔 사람 중 희망자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통례다. 명예퇴직자는 3~5년의 여유를 가지고 정년 이후를 준비할 수 있고, 기업으로서는 조직의 활성화 및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명예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금은 보상 차원에서 일반 퇴직금에 일정 액수를 더한 금액이 되는데, 보통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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