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명예퇴직제

[early retirement payment, ERP]

개인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정년이 되기 전에 피고용자를 퇴직시키는 제도. 정년을 3~5년 앞둔 사람 중 희망자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통례다. 명예퇴직자는 3~5년의 여유를 가지고 정년 이후를 준비할 수 있고, 기업으로서는 조직의 활성화 및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명예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금은 보상 차원에서 일반 퇴직금에 일정 액수를 더한 금액이 되는데, 보통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 메기효과[catfish effect]

    메기 한 마리를 미꾸라지 어항에 집어넣으면 미꾸라지들이 메기를 피해 다니느라 생기를 얻고,...

  • 만기매칭형 채권 ETF

    만기까지 채권 이자 수익을 얻다가 기한이 만료되면 원금 상환이 이뤄지는 상품이다. 금리 변...

  • 민식이법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

  • 무수익여신

    무수익여신이란 부도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 3개월 이상 연체중인 업체에 대한 여신 중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