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은 천부인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 질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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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
인간의 실제 행동을 심리학, 사회학, 생리학적 견지에서 바라보고 그로 인한 결과를 규명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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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헤지[Forex hedge]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환리스크)을 회피하기 위해 현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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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익/환차손[foreign exchange gain/loss]
외화 표시 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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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 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
물가상승이 통제를 벗어난 상태로 수백퍼센트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는 상황을 말한다. 하이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