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행복추구권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은 천부인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 질서이다.

  • 화평법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

  • 핵심설명서제도

    대출, 펀드 등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만들고 이를 제공케...

  • 헌법소원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법률로 인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

  • 환덤핑[excahnge dumping]

    일본이 엔화가치 하락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환덤핑(excahnge dump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