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행복추구권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은 천부인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 질서이다.

  • 헤지[hedge]

    현물 가격 변동의 위험을 선물가격변동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위험회피'또는 '위험분산'이라고...

  • 학습효과[studying effect]

    특정한 작업을 여러번 반복함으로써 더욱 숙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 휴리스틱[heuristic]

    주먹구구식 직감을 말한다.

  • 하우스 푸어[House Poor]

    ''집을 가진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용어로 직장이 있지만 벌이가 신통치 않아 아무리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