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은 천부인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 질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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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조사형기술[Backside Illumination, BSI]
카메라나 캠코더의 이미지센서의 수광부를 칩의 최상부에 배치해 배선층에 의한 빛의 난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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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TVOC]
증기압이 높아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을 통틀어 일컫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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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한 번이라도 5억원(’17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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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 곡물 협정[Black Sea Grain Initiative]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단된 흑해 항로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