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은 천부인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 질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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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 노마드[hyper nomad]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가 사회계층을 분류하면서 사용한 용어이다. 새로운 시장과 패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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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회유용[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경영진, 지배주주 등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봉쇄하고 자신이 대신 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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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헤지펀드[activist hedge fund]
특정 기업 지분을 매입한 뒤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인수합병(M&A), 재무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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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 바이오시밀러
몸속에 있는 항체처럼 병을 유발하는 ‘원인 단백질’을 무력화시키는 항체의약품의 복제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