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행복추구권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은 천부인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 질서이다.

  • 한반도대운하사업

    경부운하(문경새재 부근 해발 140m에서 20.5㎞의 터널을 뚫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 합의파산[prepackaged bankruptcy]

    채권자, 근로자, 부품공급업자 등의 이해 당사자들이 경영정상화 (구조조정)방안에 동의 한 ...

  • 향미증진제

    MSG처럼 식품의 풍미를 돋우기 위해 쓰이는 조미료의 역할을 하는 식품첨가물들을 가리키는 ...

  • 학습효과[studying effect]

    특정한 작업을 여러번 반복함으로써 더욱 숙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