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행복추구권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은 천부인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 질서이다.

  • 현지법인

    해외직접투자의 결과로 해외현지에 해당국의 법에 따라 설립한 독립된 법인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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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성비율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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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치료제가 없는 질병을 고치는 신약. 특정 질환에 대한 약의 효능이 기존에 나온 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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