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은 천부인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 질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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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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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성 예금
은행이 적은 비용(금리)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예금으로 저원가성 예금으로도 불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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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기술 위원회 1[Joint Technical Committee 1, JTC1]
1987년 IT분야의 표준정립을 위해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와 IEC가 설립한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