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은 천부인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 질서이다.
-
환차익/환차손[foreign exchange gain/loss]
외화 표시 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을 ...
-
환경경영[environmental management]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제품생산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원 감소와 청정생...
-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새로 핵무기를 갖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
-
한국서비스품질지수[Korean Standard-Service Quality Index, KS-SQI]
2000년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서비스품질평가 모델. 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