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에너지절약마크제도

 

제조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대기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절전제품을 보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의 절전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부착된다. 사무기기·가전 기기등을 대상으로 17품목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다.

  • 용량요금[capacity payment, CP]

    민간 발전사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에 제공하는 고정비 회수용 지원금...

  • 월 배당 상장지수펀드[월 배당 RTF]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상장지수펀드를 뜻하며, 일반적인 ETF와 달리 분배금을 매월 지급하...

  • 워터 프런트[water front]

    물가 연안 등으로 번역이 가능하지만 이 단어에는 도시라는 개념이 포함돼 있다. 즉, 도시가...

  • 에틸렌[ethylene]

    나프타 등 석유 유분을 정제해 얻는 화학물질. 화학식은 C₂H₄이며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