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마크제도
제조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대기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절전제품을 보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의 절전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부착된다. 사무기기·가전 기기등을 대상으로 17품목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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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일정한 금액을 갚고 이자는 매월 상환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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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순자본 비율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있어 증권사들이 어느 정도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비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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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어링[effective gearing]
기초자산 가격이 1% 변할 때 워런트 가격의 변화정도를 말하며 단위는 %다. 기초자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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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정보은행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한 다음 개인마다 고유한 유전자 부위를 분석해 특정한 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