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에너지절약마크제도

 

제조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대기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절전제품을 보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의 절전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부착된다. 사무기기·가전 기기등을 대상으로 17품목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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