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마크제도
제조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대기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절전제품을 보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의 절전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부착된다. 사무기기·가전 기기등을 대상으로 17품목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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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일정한 금액을 갚고 이자는 매월 상환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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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 자발적으로 가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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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성과 도달성[Rich & Reachness]
필립 에번스(Philip Evans)와 토마스 월스터(Thomas Wurster)이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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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항체
질병을 유발하는 인자 한 개에만 작용하지 않고 두 개의 인자에 동시 작용하는 항체.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