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기용품안전인증

[EK-Mark]

전선, 전기기기용스위치, 오디오 비디오용기기 등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고 할 경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을 말한다. 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와 외부전자파에 대한 제품의 내성규제, 그리고 전기제품의 위험요소(감전, 에너지위험, 화재, 기계적위험, 열적위험, 방사위험, 화학적위험 등)로 인한 소비자의 상해나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적삼병[three white solider]

    주식 시장에서 종가가 시가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양봉이 3일 연속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

  • 지급보증대지급금[advances for customers]

    은행이 신용장이나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고객의 채무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한 경우 고객이 결...

  • 주가지수선물거래[stock index futures trading]

    눈에 보이는 상품이나 주식과 같은 실물이 아닌 ‘주가지수’를 사고파는 것으로 미래의 특정 ...

  • 정치적 주요 인물[Politically Exposed Persons, PEPs]

    금융기관 준법 감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국가에 의해 중요한 공적 기능을 맡은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