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기용품안전인증

[EK-Mark]

전선, 전기기기용스위치, 오디오 비디오용기기 등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고 할 경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을 말한다. 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와 외부전자파에 대한 제품의 내성규제, 그리고 전기제품의 위험요소(감전, 에너지위험, 화재, 기계적위험, 열적위험, 방사위험, 화학적위험 등)로 인한 소비자의 상해나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종합보세구역

    관세청이 외국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보류하거나 면제해주는 구역을 말한다....

  • 조현병[調絃病·, schizophrenia]

    말 행동 감정 인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 증상이 나타나는 정신질환이다. 조현병에 걸리...

  • 지역우선공급제

    지방자치단체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주택공급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 조사망률[粗死亡率, crude death rate, CDR]

    1년간 발생한 총 사망자수를 당해연도의 연앙기준(한 해의 중간인 7월1일)으로 나눈 수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