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기용품안전인증

[EK-Mark]

전선, 전기기기용스위치, 오디오 비디오용기기 등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고 할 경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을 말한다. 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와 외부전자파에 대한 제품의 내성규제, 그리고 전기제품의 위험요소(감전, 에너지위험, 화재, 기계적위험, 열적위험, 방사위험, 화학적위험 등)로 인한 소비자의 상해나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전략적 자산배분[Strategic Asset Allocation, SAA]

    전략적 자산배분은 투자자의 투자 목적, 위험 선호도, 투자 기간, 제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

  • 직접세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납세의무자)과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담세자)이 같...

  • 정기예금[a time deposit, a fixed deposit]

    예금주가 일정한 저축 기간을 임의로 정하여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 적립식펀드투자

    매달 일정액을 불입해서 주식이나 채권등에 투자하는 펀드로 은행의 적금과 증권식투자의 장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