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류세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7개의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다.

휘발유를 1ℓ를 기준으로 유류세 종류를 보면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붙는다. 옥탄가 94 이상의 고급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나 부탄연료에는 판매부과금이 추가된다.

정부는 유류에 대해 L당 정해진 액수로 세금을 부과한다. 종량제 방식이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격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휘발유 1ℓ 값에는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교통세(529원)가 정액분이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로 급락한다 해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휘발유가격은 각종 세금 때문에 ℓ당 1천원이 넘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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