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연례협의
[IMF Article 4 Consultation]IMF 협정문 4조에 의거하여 모든 IMF 회원국에 대해 IMF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협의절차를 말하며, 통상 1년에 한번씩 실시한다. 협의절차는 IMF 협의단이 회원국을 방문하여 정부 부처, 중앙은행은 물론 연구기관, 학계, 민간기관 등과 회원국의 경제동향 및 전망 그리고 경제정책 전반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는 형태를 띈다.
그러나 IMF의 권고를 회원국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IMF는 개별 국가와의 협의시 취득한 정보를 종합하여 전세계 경제상황의 평가와 전망을 하고 이를 1년에 2번씩(통상 4월과 9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의 형태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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