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
경제적가치 (수확량), 내병성, 내충성 등 품질이 일정 기준에 도달한 우량 종자를 관리함으로써 농업생산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재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현대 관리대상 종목은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 5개 주요 농작물의 종자이다. 국가품종목록 등재절차는 품종의 명칭과 특성을 기록한 등재신청서와 종자시료, 품종에 대한 사진 및 신청료 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성능심사 기준은 작물별로 다르나 수량성과 품질, 내병충성을 포함한 주요 내재해성이며, 최소한 2년 동안 3개 지역 이상에서 재배시험에 의해 평가하고 품종보호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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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성보증제[surety bond]
공사완성보증제는 금융·보험업체가 건설업체의 신뢰도 및 기술력을 기준으로 해 공사완성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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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조건지수[term of trade index]
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가지수를 수입물가지수로 나눈 것을 지수화한 것이다. 교역조건지수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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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저축률
세금과 이자 등을 제외하고 개인이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지출을 제한 나머지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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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역 메모리[High bandwidth memory, HBM]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린 고대역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