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
경제적가치 (수확량), 내병성, 내충성 등 품질이 일정 기준에 도달한 우량 종자를 관리함으로써 농업생산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재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현대 관리대상 종목은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 5개 주요 농작물의 종자이다. 국가품종목록 등재절차는 품종의 명칭과 특성을 기록한 등재신청서와 종자시료, 품종에 대한 사진 및 신청료 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성능심사 기준은 작물별로 다르나 수량성과 품질, 내병충성을 포함한 주요 내재해성이며, 최소한 2년 동안 3개 지역 이상에서 재배시험에 의해 평가하고 품종보호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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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FATF]
1989년 G7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설립한 국제기구로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리스트들의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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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예치의무제도[variable deposit requirement]
국내에 들어오는 투기자금의 일부를 한국은행이나 외국환평형기금에 무이자로 1년간 예치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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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fair value]
합리적 거래를 전제로 다른 당사자간 자산이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즉 시장 가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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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입지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토지매입 후 건축허가가 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