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의료수가제
건강보험이 가입자를 대신해 병원 약국 등 의료 공급자에게 진료비를 지불할 때 각각의 의료행위(진찰 처치,수술 등)에 대해 가격(의료수가)을 매긴다. 2020년 9월 1일 현재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으로 나눠서 유형별 의료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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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부담의 원칙[ability-to-pay]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응능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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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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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고용[full employment]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취직을 희망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전부 고용되는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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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섬유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glass fiber mat reinforced thermoplastics, GMT]
폴리프로필렌 수지와 유리섬유메트 강화재. 철보다 무게가 20-25%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