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의료수가제
건강보험이 가입자를 대신해 병원 약국 등 의료 공급자에게 진료비를 지불할 때 각각의 의료행위(진찰 처치,수술 등)에 대해 가격(의료수가)을 매긴다. 2020년 9월 1일 현재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으로 나눠서 유형별 의료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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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Lease, BTL]
·민간 투자자가 공공시설등을 지어 (build) 완공후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 (tran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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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플라본[Isoflavon]
대두에 많이 들어 있는 콩단백질의 하나. 우울증, 골다공증, 얼굴이 붉어지는 증세 등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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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혜관세제[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 및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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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 방지조항
여론조사에서 타 정당 등 반대 진영 지지자들이 경선 투표에 참여해 의도적으로 약체 후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