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의료수가제
건강보험이 가입자를 대신해 병원 약국 등 의료 공급자에게 진료비를 지불할 때 각각의 의료행위(진찰 처치,수술 등)에 대해 가격(의료수가)을 매긴다. 2020년 9월 1일 현재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으로 나눠서 유형별 의료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
월말효과
대부분 봉급생활자들의 급여일이 20일 이후에 몰려 있다 보니 적립식펀드로의 자금유입도 월말...
-
완전경합시장[perfectly contesable market]
기업의 시장 진입이 완전히 자유롭고 원하면 언제든지 아무런 손실없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
-
예비타당성조사[豫備妥當性調査]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국가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전에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효...
-
역삼각합병[reverse triangular merger]
역삼각형 합병은 인수기업이 자회사를 세운 뒤 피인수기업에 이 자회사를 흡수합병토록 하는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