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
문화접대비는 거래처 등에 접대를 위해 연극 뮤지컬 오페라 전시회 운동경기 등 공연관람권을 구입하는 데 기업이 쓰는 돈을 말한다.
음주 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줄이고, 문화접대비 지출을 늘리면 건전한 접대문화가 조성될 뿐만 아니라 문화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져 관련 산업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이 제도는 2007년 9월1일부터 시행됐다.
문화접대비 지출은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비로 인정받을수 있었으나 2016년 부터는 확대 개편되어 한도액이 20%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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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거래
전체 주식매입대금의 일부(통상적으로 40% 이상)에 해당하는 위탁증거금과 주식을 담보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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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international oil majors]
세계 여러 산유국의 석유자원을 손에 넣고 채광, 개발, 생산에서부터 운송, 정제, 판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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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고 발생 손해액[Incurred But Not Reported, IBNR]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아직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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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이용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회사 기밀사항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