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
문화접대비는 거래처 등에 접대를 위해 연극 뮤지컬 오페라 전시회 운동경기 등 공연관람권을 구입하는 데 기업이 쓰는 돈을 말한다.
음주 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줄이고, 문화접대비 지출을 늘리면 건전한 접대문화가 조성될 뿐만 아니라 문화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져 관련 산업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이 제도는 2007년 9월1일부터 시행됐다.
문화접대비 지출은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비로 인정받을수 있었으나 2016년 부터는 확대 개편되어 한도액이 20%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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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금리 채권[negative yield bonds]
만기시에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자를 떼고 원금을 지급하는 채권. 즉 현재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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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효과[Context Effect]
처음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들을 처리하는 기본지침이 되어 전반적인 맥락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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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쉬업 서비스[mash-up service]
복수의 정보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콘텐츠를 받아 전혀 다른 새로운 서비스나 하나의 서비스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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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nominal transfer]
거래내역 및 권리 등 일체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