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덤핑마진
[de minimis dumping margins]덤핑마진(수출국내 통상거래가격- 수출가격/과세가격)이 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덤핑 조사개시 후 미소마진으로 판정되면 조사가 종결되며 이 경우 반덤핑조치(anti-dumping measures)를 취할 수 없다. 또한 물량기준으로도 특정국가로부터 유사제품의 수입물량이 총수입량의 3%미만으로 무시할 정도인 경우(negligible amount)에도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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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 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
영구동토나 심해저의 0 ℃이하의 저온 약 30기압이상의 고압상태에서 물과 결합해 형성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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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페스토[Manifesto]
후보자의 정책을 계량화 수치화해서 후보자를 평가하는 일. 메니페스토 운동은 선거에 출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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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신[mucin]
점막에서 분비되는 점액물질로 점액소 또는 점소라고도 한다. 당단백질의 일종으로 턱밑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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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질계 바이오 에탄올
포플러 나무 등에서 추출하는 에탄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