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덤핑마진
[de minimis dumping margins]덤핑마진(수출국내 통상거래가격- 수출가격/과세가격)이 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덤핑 조사개시 후 미소마진으로 판정되면 조사가 종결되며 이 경우 반덤핑조치(anti-dumping measures)를 취할 수 없다. 또한 물량기준으로도 특정국가로부터 유사제품의 수입물량이 총수입량의 3%미만으로 무시할 정도인 경우(negligible amount)에도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