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미소덤핑마진

[de minimis dumping margins]

덤핑마진(수출국내 통상거래가격- 수출가격/과세가격)이 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덤핑 조사개시 후 미소마진으로 판정되면 조사가 종결되며 이 경우 반덤핑조치(anti-dumping measures)를 취할 수 없다. 또한 물량기준으로도 특정국가로부터 유사제품의 수입물량이 총수입량의 3%미만으로 무시할 정도인 경우(negligible amount)에도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없음.

  • 메탈로센 촉매[Metallo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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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각초과포지션[oversold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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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수익률[return on sales]

    순매출의 세금 전 수익률로 전기와 동일한 사업을 하는 기타 기업들과 비교하여 대체적인 영업...

  • 무력사용권[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 AUMF]

    적국의 미국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없이 전쟁을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