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

[i-Safe mark]

국내 인터넷사이트상에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보호 및 소비자보호등의 구현 정도를 심사하여 일정기준을 통과한 곳에 부여하는 마크. 안전한 전자상거래 여건을 조성하고,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며 소비자와 공급자간 신뢰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 유병률[有病率, prevalence rate]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시점에 특정 병을 갖고 있는 사람 수를 그 지역 인구수에 대하여 나타내...

  • 임상시험용 의약품[investigational drug]

    새로운 약품의 효율과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약품으로 시험약 및 대조약을 말한다. ...

  • 인터페이스[interface]

    다른 형태나 코드로 처리된 자료를 조정하는 데이터 처리기구나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 하나...

  • 인적 자원[human resources]

    조직체에서 이용가능한 인적 집단. 어느 조직에서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적 자원이다. 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