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

[i-Safe mark]

국내 인터넷사이트상에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보호 및 소비자보호등의 구현 정도를 심사하여 일정기준을 통과한 곳에 부여하는 마크. 안전한 전자상거래 여건을 조성하고,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며 소비자와 공급자간 신뢰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 오피스 빌런[office villain]

    회사 사무실을 뜻하는 '오피스(office)'와 '악당(villain)'의 합성어로, 직장...

  • 영구메모리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보존하는 메모리다. 용량과 성능을 높이는 미래 영구메모리 기술 개발...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

    일정 연령에 이른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

  • 아세안+3[ASEAN+3]

    1998년 ASEAN 10개국(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