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

[i-Safe mark]

국내 인터넷사이트상에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보호 및 소비자보호등의 구현 정도를 심사하여 일정기준을 통과한 곳에 부여하는 마크. 안전한 전자상거래 여건을 조성하고,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며 소비자와 공급자간 신뢰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 아파트 중도금대출

    아파트 건설 기간 통상 5∼6차례 나눠 실행되는 대출. 완공 후 입주 시기가 되면 잔금대출...

  • 연금계좌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틀어 ‘연금계좌’라고 한다. 연금계좌의 장점으...

  • 이중대표소송제

    자(子)회사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모(母)회사가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내지...

  • 완성보증제도

    영상물 제작에 대해 제작자와 투자자가 약정한 기간과 예산 내에서 작품 완성을 보증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