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

[i-Safe mark]

국내 인터넷사이트상에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보호 및 소비자보호등의 구현 정도를 심사하여 일정기준을 통과한 곳에 부여하는 마크. 안전한 전자상거래 여건을 조성하고,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며 소비자와 공급자간 신뢰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 업틱룰[up-tick rule]

    주식을 공매도 할 때에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 즉 시장거...

  • 일학습병행제

    기업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해 현장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특성화고 전문...

  • 안전운임제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

  • 연금보험[年金保險, annuity insurance]

    피보험자의 종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으로 은퇴 후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