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

자신의 사진이나 이름 등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과 달리 양도, 상속할 수 있는 배타적 재산권으로 간주된다. 유명인의 이름 사진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포이즌 필[poison pill]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 등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존 주주들에...

  • 펄스

    하나의 무늬가 있는 비주기적 파형. 진폭은 있지만 마루(극대)는 있고 골(극소)이 ...

  • 핀펫[FinFET]

    구조가 물고기 지느러미(Fin)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줄...

  • 페퍼[Pepper]

    프트뱅크의 로봇 자회사인 로보틱스가 개발한 인간형 로봇. 페퍼는 인간의 목소리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