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

자신의 사진이나 이름 등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과 달리 양도, 상속할 수 있는 배타적 재산권으로 간주된다. 유명인의 이름 사진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프로모살롱[Promosalons]

    프랑스의 주요 전시회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 프랑스 대외경제무역부, 파리상공회의소, ...

  • 플래시[flash mob]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짧은 시간 동안 주어진 행동을 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행위를 뜻한...

  • 표본추출[sampling]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체 대상인 모집단(population)을 설정하고 부터 모집...

  • 프로세스 엔지니어링[process engineering]

    반도체 1개 제작에는 약 1천개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각 단계에서 어떤 재료를 사용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