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

자신의 사진이나 이름 등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과 달리 양도, 상속할 수 있는 배타적 재산권으로 간주된다. 유명인의 이름 사진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페이팔[PayPal]

    미국 최대 오픈마켓 이베이의 결제 시스템. 결제에 사용할 신용카드로 본인을 인증하고 이메일...

  • 펀드[fund]

    은행이나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돈을 모아 다양한 자산에 투자, 위험...

  • 파나마운하[Panama Canal]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지협을 가로질러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길이 약 82km의 운하이다....

  • 표적덤핑

    미국 정부가 수입된 전체 물량이 아니라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판매된 물량에 대해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