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

자신의 사진이나 이름 등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과 달리 양도, 상속할 수 있는 배타적 재산권으로 간주된다. 유명인의 이름 사진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프로필렌[propy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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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결합증권(ELS·DLS) 중에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따로 분리한 형태다. 기초자산...

  • 판매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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