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

자신의 사진이나 이름 등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과 달리 양도, 상속할 수 있는 배타적 재산권으로 간주된다. 유명인의 이름 사진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Philadelphia Fed Survey, The Philadelphia Federal Reserve''s Business Outlook Survey]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관할지역인 펜실베니아, 뉴저지, 델웨어 등 3개주에 있는 제조산업의 ...

  • 풋백옵션[put-back option]

    주식이나 실물 등 자산을 인수한 투자자들이 일정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

  • 펜타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가 5개 들어간 스마트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2021...

  • 포틀릿[portlet]

    포틀릿이란 재사용이 가능한 웹 구성요소로서 직무수행과정에 필요한 프로세스나 관련 정보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