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관리처분계획

 

재개발 등의 사업시행 이전에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면적·용도·지형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개발 시행 후에 분양되는 대지, 건축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 재건축된 건물이나 조성된 토지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 비율과 부담금, 정산받을 금액 등을 정한다. 종전 토지 건축시설의 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쳐 지방가격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분양될 공동주택의 가격은 원가연동제에 따라 결정된다. 상가 등 복리시설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평가액의 평균치를 추산액으로 한다.

  • 고정자산[fixed asset]

    기업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자산으로 대차대조표일 이후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실현·판매·소비...

  • 과세기준가격

    고객에게 이자 또는 배당소득 지급시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주식형 수익증권...

  • 공개키기반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PKI]

    전자상거래시 거래내용을 암호화하고 전송받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어 거래당사...

  • 갑기금[capital A]

    갑기금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계정으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다음에 해당되는 자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