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재개발 등의 사업시행 이전에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면적·용도·지형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개발 시행 후에 분양되는 대지, 건축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 재건축된 건물이나 조성된 토지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 비율과 부담금, 정산받을 금액 등을 정한다. 종전 토지 건축시설의 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쳐 지방가격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분양될 공동주택의 가격은 원가연동제에 따라 결정된다. 상가 등 복리시설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평가액의 평균치를 추산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