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관리처분계획

 

재개발 등의 사업시행 이전에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면적·용도·지형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개발 시행 후에 분양되는 대지, 건축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 재건축된 건물이나 조성된 토지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 비율과 부담금, 정산받을 금액 등을 정한다. 종전 토지 건축시설의 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쳐 지방가격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분양될 공동주택의 가격은 원가연동제에 따라 결정된다. 상가 등 복리시설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평가액의 평균치를 추산액으로 한다.

  • 금융채권[financial bond]

    은행, 증권사, 투자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금융채권으로는 한국은행이...

  • 공공부문 부채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 포함)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것. ...

  • 경기확산지수[Diffusion index, DI]

    경기변동이 경제의 특정부문에서 시작되어 점차 전체 경제부문으로 확산, 파급되는 과정을 경제...

  •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예정 단지내에 국민임대주택비율이 40~50% 이상인 곳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