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관리처분계획

 

재개발 등의 사업시행 이전에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면적·용도·지형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개발 시행 후에 분양되는 대지, 건축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 재건축된 건물이나 조성된 토지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 비율과 부담금, 정산받을 금액 등을 정한다. 종전 토지 건축시설의 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쳐 지방가격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분양될 공동주택의 가격은 원가연동제에 따라 결정된다. 상가 등 복리시설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평가액의 평균치를 추산액으로 한다.

  • 경기[economy]

    경기는 나라 전체의 경제활동 상태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활동수준을 말한...

  • 건강취약계층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을 말한다. 영유아 및 어린이의 경우 ...

  • 경제회랑[经济走廊, Economic Corridor]

    중국정부가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 중국을 철도 도로 송유관 등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말한...

  • 금본위제[gold standard system]

    통화 가치를 순금의 중량에 연계하는 화폐제도. 미국은 1944년 브레턴우즈체제를 통해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