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파리클럽

[Paris Club]

채무국이 공적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재조정을 논의하는 채권국의 비공식 협의체로 1956년 설립됐다. 비공식 협의체여서 법적 지위는 없지만 합의록에 서명한 참가국을 구속한다는 점에서는 준공식기구라고 볼 수 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2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파리클럽에서 초청을 받을 때만 논의에 참영하되 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는 ‘특별참여국(Ad Hoc Participant)"이었으나 2016년 7월1일 21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다.

파리클럽은 1956년 설립된 이래 2015년 말까지 90개 채무국과 433건의 공적 채무 재조정 협상타결을 이끌어 낸 국제 공적 채무 재조정의 핵심 논의체다.

파리클럽 의장국인 프랑스는 2016년 주요 20개국(G20) 국제금융체제(IFA) 실무회의 의장을 공동으로 맡게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클럽 가입을 초청했다.

한국도 대외채권 증가와 함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수출채권 등 대외 공적 채권이 늘오 신흥국 디폴트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파리클럽 가입을 검토해왔으며 2016년 6월3일 한국-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파리클럽 가입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국의 대외순채권은 1997년 최저 수준인 637억달러 적자였지만 2000년 흑자 전환한 이후 2015년 말에는 3222억달러까지 늘어났다.

선진국이 아닌 국가가 파리클럽에 가입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한국이 회원국이 됨으로써 앞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직면한 신흥국의 채무 재조정과 부채탕감 등을 선진국과 함께 논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이들의 핵심 금융정보와 신용상태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파리클럽 정회원국 가입은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국제사회에서 선진 채권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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