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인 4층 이하 건물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속한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가구가 소유하게 되면(즉 분양을 하지 않고 전세를 내준 경우) 1가구 다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 디지털 권리장전[Charter of Digital Rights] 디지털 환경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명시한 문서. 일반적으로 디지... 당좌예금[current deposit] 일정한 개설보증금을 납입하고 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한 예금주가 예금잔액 범위 내 또는... 담보유지비율 신용거래시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릴때 주식의 가격하락을 대비해 상당액 이상으로 ... 디프 스로트[deep throat]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직원으로서 조직의 불법이나 부정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