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인 4층 이하 건물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속한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가구가 소유하게 되면(즉 분양을 하지 않고 전세를 내준 경우) 1가구 다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 단칸지수[Tankan index] 일본은행이 경기 상황과 전망에 대해 1만여개 기업에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를 집계한 수치로 ... 데이터베이스[database] 데이터베이스란 상호 연관된 데이터의 집합으로 어느 특정 조직의 응용시스템들을 공동으로 사용... 담보취득제한 은행, 신탁, 투금, 리스, 종금 등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 담보로 잡는 부동산... 디가우징[degaussing]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하여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