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인 4층 이하 건물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속한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가구가 소유하게 되면(즉 분양을 하지 않고 전세를 내준 경우) 1가구 다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 대규모 행동 모델[large action model, LAM] 대규모 행동 모델 (LAM)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의 행동을 학습하고 실제 ... 도시재생 선도지역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재생사업의 핵심지역. 국토부가 직접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 대환대출 플랫폼 대환대출 플랫폼은 제1·2금융권 등 대출상품을 모바일 앱으로 비교해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 데이터 전문기관 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