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인 4층 이하 건물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속한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가구가 소유하게 되면(즉 분양을 하지 않고 전세를 내준 경우) 1가구 다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

  •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

    고용자측과 피고용인의 대표 사이에 교섭에 의한 노사분쟁 해결과정을 말한다.

  • 독점시장[monopoly market]

    하나의 공급자로서의 독점기업이 가격설정자로 행동하며, 진입장벽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초과이윤...

  • 도시 재생 사업[urban regeraton]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에 따라 발생하는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개선하...

  •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한다. 차량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