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인 4층 이하 건물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속한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가구가 소유하게 되면(즉 분양을 하지 않고 전세를 내준 경우) 1가구 다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 도조 슈퍼컴퓨터[Dojo Supercomputer] 도조 슈퍼컴퓨터는 테슬라(Tesla)가 완전자율주행(FSD) 기술 개발을 위해 자체 설계한... 담배꽁초 투자[Cigarette butt investing] 회사의 장부가치보다도 주가가 저평가된 초저렴한 종목을 발굴하는 투자 방식을 의미한다. 이 ... 드로다운 로스[drawdown loss] 대손실 당좌이체 지급은행에 당좌계정을 가지고 있는 수취인에게 송금인이 송금지의 은행에 당좌이체를 의뢰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