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인 4층 이하 건물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속한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가구가 소유하게 되면(즉 분양을 하지 않고 전세를 내준 경우) 1가구 다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

  • 데이터 센터[Data Center]

    대형 빌딩에 중앙 네트워크를 설치한 뒤 기업들의 인터넷 서버를 대신 관리하거나 서버를 직접...

  • 도급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원청을 준 쪽(도급인)이 그 결과에...

  • 대규모 멀티모달모델[large multimodal models, LMM]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 LMM은 텍...

  • 뒤베르제의 법칙[Duverger''s law]

    최다득표제를 선거제도로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대체로 양당체제라는 특성이 나타난다는 법칙.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