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인 4층 이하 건물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속한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가구가 소유하게 되면(즉 분양을 하지 않고 전세를 내준 경우) 1가구 다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 다각무역[multilateral trade] 다각무역은 바터(barter)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대국과의 사이에 일국 이상의 ... 담배세 담배를 소비할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 일종의 소비세이다. 원래 국세였으나 1989년 지방재정... 단위노동비용 상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드는 노동비용, 즉 인건비를 말한다. 단위노동비용은 산출물 1단... 데이터빌리티[Datability] 데이터빌리티는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 이용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