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인 4층 이하 건물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속한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가구가 소유하게 되면(즉 분양을 하지 않고 전세를 내준 경우) 1가구 다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 디폴트[default] 개인이나 기업이 빌린 돈에 대해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안 산지 개발을 제한하는... 대규모 유통업법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을 포함한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나 매장 임차인에게 부당한... 다중의결권 제도[multiple voting] 주식 1주당 의결권 1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주식엔 1주당 의결권을 1주보다 많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