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인 4층 이하 건물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속한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가구가 소유하게 되면(즉 분양을 하지 않고 전세를 내준 경우) 1가구 다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

  • 돈세탁

    마약, 밀수, 무기 거래와 같은 각종 범죄나 뇌물 등 부정비리로 조성된 불법자금을 금융기관...

  • 단독세대주

    세대 구성원이 1명인 가구의 세대주를 말한다.

  • 디지털 포용성 벤치마크[Digital Inclusion Benchmark]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을 어느 수준으로 연구하고 사회와 얼마나 공유...

  • 단채널 효과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길이가 줄어듦에 따라 소자특성이 나빠지는 현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