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인 4층 이하 건물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속한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가구가 소유하게 되면(즉 분양을 하지 않고 전세를 내준 경우) 1가구 다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 동의의결제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 단식부기[single entry bookkeeping] 일정한 법칙 없이 상품 매입과 매출, 현금출납 등을 적당히 기록하는 데 차변과 대변을 일치... 데이터 마트[data mart] 데이터 마트는 운영데이터나 기타 다른 원천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 저장소로서 특정그룹의 지식... 독점가격[monopoly price] 공급독점의 시장에서 달성된 균형가격. 경제이론에 의하면 독점가격은 경쟁이 존재할 때 지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