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인 4층 이하 건물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속한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가구가 소유하게 되면(즉 분양을 하지 않고 전세를 내준 경우) 1가구 다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 도파밍[Dofarming] 도파밍(Dofarming)은 뇌의 쾌락 물질 도파민(Dopamine)과 게임 용어 파밍(F... 덤핑[dumping] (1) 국제무역에서 잉여분을 처분하거나 해외 경쟁의 우세를 점하기 위해, 또는 제품이 국내... 동일인 지정제도 동일인 지정제도는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 즉 그룹 총수를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로... 디자인 빌드[design build] 도시설계부터 자재조달, 시공까지의 모든 건설공정을 한 묶음으로 수주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