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1990년 정부가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형태이다.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이며 주택내 가구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별로 등기가 안되어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어야 하며 연면적 2백평 이하, 3개층 이하라는 건축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의 한 형태이고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상 단독주택의 범주에 속한다. 즉, 다세대 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여러 세대로 나누어서 등기되어 소유주가 여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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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깅[digging]
‘파다’를 뜻하는 영어 단어 ‘디그(dig)’에서 파생한 디깅은 자신의 관심사에 깊이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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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전력병목[Data Center Power Bottleneck]
데이터센터 전력병목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 대규모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기존 송배전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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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수취요소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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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예금[current deposit]
일정한 개설보증금을 납입하고 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한 예금주가 예금잔액 범위 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