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다가구주택

 

1990년 정부가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형태이다.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이며 주택내 가구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별로 등기가 안되어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어야 하며 연면적 2백평 이하, 3개층 이하라는 건축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의 한 형태이고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상 단독주택의 범주에 속한다. 즉, 다세대 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여러 세대로 나누어서 등기되어 소유주가 여러명이다.

  • 딥테크[deep-tech]

    딥테크(Deep Tech)는 첨단 과학과 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개발...

  • 달러 페그제

    자국 통화가치가 미국 달러화 대비 일정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묶어두는 제도. 환율 변동...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 지원 목적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한 기금. 대기업이 ...

  •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

    전년도 매출액대비 계약금액에 따라 ‘의무공시’와 ‘자율공시’로 구분한다. 코스닥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