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1990년 정부가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형태이다.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이며 주택내 가구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별로 등기가 안되어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어야 하며 연면적 2백평 이하, 3개층 이하라는 건축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의 한 형태이고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상 단독주택의 범주에 속한다. 즉, 다세대 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여러 세대로 나누어서 등기되어 소유주가 여러명이다.
-
디지털 기회지수[Digital Opportunity Index, DOI]
디지털기회지수는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인프라)과 소득대비 통신요금 비율(기회 제공), 인...
-
대출모집인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개별 금융회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개인 대출 고객을 끌어오는 ...
-
도시광산[Urban Mining]
전기· 전자제품, 폐배터리, 자동차 등 생활계 폐기물과 폐촉매, 폐액 등 사업장 폐기물에서...
-
도광판[light guide plate]
LCD 백라이트유닛(BLU) 부품 중 하나로 투명한 아크릴을 이용해 램프로부터 발산되는 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