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1990년 정부가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형태이다.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이며 주택내 가구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별로 등기가 안되어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어야 하며 연면적 2백평 이하, 3개층 이하라는 건축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의 한 형태이고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상 단독주택의 범주에 속한다. 즉, 다세대 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여러 세대로 나누어서 등기되어 소유주가 여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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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세포 핵속의 염색체가 갖고 있는 30억 개의 염기서열중 개인의 편차를 나타내는 한 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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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개정안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이익상한을 10%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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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티[digital city]
사이버 스페이스 공간에 가상으로 건설한 도시. 인터넷을 왕래하는 네티즌들은 이같은 디지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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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피케이션[Disneyfication]
도시가 고유의 정취를 잃고 미국 놀이공원인 디즈니랜드처럼 관광객 놀이터로 변해간다는 뜻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