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1990년 정부가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형태이다.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이며 주택내 가구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별로 등기가 안되어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어야 하며 연면적 2백평 이하, 3개층 이하라는 건축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의 한 형태이고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상 단독주택의 범주에 속한다. 즉, 다세대 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여러 세대로 나누어서 등기되어 소유주가 여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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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 PCB[Multi Layer Board, MLB]
기판이 여러개인 다층PCB를 말한다. 특히 패턴(미세한 전기배선)과 홀(구멍)을 형성해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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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Equal pay for equal work]
산업 간 또는 기업 간 생산성 또는 이윤율의 차이에 상관없이 동일한 일을 하면 동일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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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그스토어[drug store]
의약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생활용품, 미용제품 등 다양한 품목을 한 곳에서 판매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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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리사이클링[dollar recycling]
미국이 무역수지에서 막대한 적자를 내서 해외로 유출된 달러가 대미 흑자국들의 미국 유가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