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표시제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 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매업자가 복수의 상표를 설치할 경우 복수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복수 상표를 설치한 주유소의 숫자는 거의 없다. 공급자표시제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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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행위. 의료법(제37조2항)은 병원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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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SI]
기업들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의 기획부터 개발, 설치, 운영, 보수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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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재건축
조합 대신 신탁사가 시행을 맡아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 방식. 지난해 3월 도시 및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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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채권지수+[Emerging Market Bond Index+, EMBI+]
JP모건이 발표하는 신흥시장국의 가산금리 가중평균치로 신흥시장국가 채권투자에 대한 위험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