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표시제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 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매업자가 복수의 상표를 설치할 경우 복수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복수 상표를 설치한 주유소의 숫자는 거의 없다. 공급자표시제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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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이용 보호법
개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업체에 대한 자격 요건과 신용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신설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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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발행[issue at the market price]
신주를 발행할 때 주식시장의 시가를 기준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액면발행과 상대되는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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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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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된 법안. 산업재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