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표시제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 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매업자가 복수의 상표를 설치할 경우 복수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복수 상표를 설치한 주유소의 숫자는 거의 없다. 공급자표시제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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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래토런치
초대형 항공기에 로켓을 싣고 공중에서 우주로 로켓을 발사하는 계획. 마이크로소프트(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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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생물개체(organisms)에 대한 모든 정보(primary 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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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cement]
석회석과 제철 부산물 등을 유연탄으로 구워 만드는 시멘트는 1960년대 제1차 경제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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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벨트[Sun belt]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북위 37도 이남지역을 통칭하는 말. 버지니아, 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