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표시제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 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매업자가 복수의 상표를 설치할 경우 복수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복수 상표를 설치한 주유소의 숫자는 거의 없다. 공급자표시제도라고도 한다.
-
시간외종가매매
장개시전 및 정규매매시간 종료후 일정시간동안 단일 종가로 시간우선의 원칙만 적용하여 매매거...
-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된 법안. 제정 초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말정산 때 연간 신용카드 등 이용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
-
신용점수제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개인신용조회회사(CB:credit bureau) 최저 1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