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표시제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 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매업자가 복수의 상표를 설치할 경우 복수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복수 상표를 설치한 주유소의 숫자는 거의 없다. 공급자표시제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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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피[selfie]
자기가 찍은 사진을 뜻하는 말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셀카(셀프 카메라의 준말)’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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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start-up accelerator]
벤처 인큐베이터보다 더 초기 단계의 창업 기업을 벤처 단계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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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시모듈[Chassis Module]
섀시는 차량 하부에 조향, 제동, 현가 등 부품을 조립한 부품군을 뜻한다. 섀시모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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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
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지급받은 연금액이 사망 일시금 액보다 적은 연금 수급권자(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