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표시제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 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매업자가 복수의 상표를 설치할 경우 복수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복수 상표를 설치한 주유소의 숫자는 거의 없다. 공급자표시제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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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부담금
공공사업으로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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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선출법[first-in first-out method, FIFO]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한 가지. 처음에 사들인 상품 또는 원재료로 만든 물품부터 팔렸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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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부론[先富論, Getting Rich First)]
1985년 개혁·개방을 시도한 덩샤오핑이 제시한 국가발전 이념. 개혁개방 이후 빈곤에서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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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shares in mutual ownership]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른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고 이의 대가로 다른 상장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