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단시간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그해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이다.

단시간 노동자는 통상노동자(full-time노동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의 고용형태와는 무관하며, 1주에 노동을 하기로 정한 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통상 노동자에 비해 짧은 노동자를 말한다.

1주일의 소정근로일(주5일~6일)을 근무 시 유급휴일로서 주휴를 부여하여야 하며, 1년 이상 근로 시 연차 및 퇴직금이 발생한다.

  • 대출백화점

    예금 이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 및 보증 등 각종 여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신 ...

  •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Dow Jones Industrial Average, DJIA]

    미국 다우존스사가 매일 작성 발표하고 있는 평균주가지수 중의 하나. 1884년 미국의 월스...

  • 대손보전기금

    농·수협, 산림조합 등 금융기관이 취급한 농림수산정책자금에 대출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

  • 단체표준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 용어, 기술, 절차 및 시험방법에 대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