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단시간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그해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이다.

단시간 노동자는 통상노동자(full-time노동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의 고용형태와는 무관하며, 1주에 노동을 하기로 정한 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통상 노동자에 비해 짧은 노동자를 말한다.

1주일의 소정근로일(주5일~6일)을 근무 시 유급휴일로서 주휴를 부여하여야 하며, 1년 이상 근로 시 연차 및 퇴직금이 발생한다.

  •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도구...

  • 대량주식소유의 신고[filing of changes in ownership of block shares]

    상장회사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그 소유 주식의 비율이 변할 때마다 증권관...

  • 대여금고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 대기전력[standby power]

    작동기기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소모되는 전력으로서 가정내 총 전력사용량의 10% 이상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