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단시간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그해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이다.

단시간 노동자는 통상노동자(full-time노동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의 고용형태와는 무관하며, 1주에 노동을 하기로 정한 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통상 노동자에 비해 짧은 노동자를 말한다.

1주일의 소정근로일(주5일~6일)을 근무 시 유급휴일로서 주휴를 부여하여야 하며, 1년 이상 근로 시 연차 및 퇴직금이 발생한다.

  •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 DSA]

    2023년 11월 2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양국 간 합의를 말한...

  • 도시형 생활주택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증가한 소형주택을 도심에 많이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

  • 대부업

    은행·협동조합·보험회사·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 예금 취급기관과는 달리 예금을 취급하지 않...

  • 도시광산[Urban Mining]

    전기· 전자제품, 폐배터리, 자동차 등 생활계 폐기물과 폐촉매, 폐액 등 사업장 폐기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