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는 아래와 같이 세분된다.
- 경관지구(자연. 수반. 시가지)
- 미관지구(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 고도지구(최고. 최저)
- 방화지구
- 방재지구
- 보존지구(문화지원. 중요시설물. 생태계)
- 시설보호지구(학교. 공용. 항만. 공항)
- 취락지구(자연. 집단)
- 개발진흥지구(주거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 아파트지구
- 위락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리모델링지구
- 문화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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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실제 토지나 주택 등을 구입한 날은 아니지만 세금 계산의 합리성을 위해 취득한 시점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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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전[inversion strategy]
해외의 경쟁 기업을 인수한 뒤 본사를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등 유럽으로 옮기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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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EMS]
에너지효율 향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및 기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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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주[stable shares]
주가의 움직임이나 배당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주식을 말한다. 주로 대형주, 자산주 등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