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는 아래와 같이 세분된다.
- 경관지구(자연. 수반. 시가지)
- 미관지구(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 고도지구(최고. 최저)
- 방화지구
- 방재지구
- 보존지구(문화지원. 중요시설물. 생태계)
- 시설보호지구(학교. 공용. 항만. 공항)
- 취락지구(자연. 집단)
- 개발진흥지구(주거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 아파트지구
- 위락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리모델링지구
- 문화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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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향지수[Risk Appetite Index]
금융시장의 위험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수로 개별 상품의 리스크 프리미엄(투자자가 위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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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과학적으로 마케팅 측면에서 개발하는 것. 연구는 기초연구와 그 응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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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아연도금강판[continuous galvanized iron, CGI]
철판에 아연을 도금해 내부식성을 높인 강판으로 자동차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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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교육(education)과 오락(entertain ment)의 기능이 결합된 소프트웨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