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labor union]근로자를 위해서 전체가 혹은 개별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조건에 관해 협상을 하는 근로자의 단체. 노동조합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기본기능인 경제적 기능의 평화적 형태이고,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때의 쟁의적 형태이다. 노동조합은 쟁의에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strike), 태업(sabotage), 보이콧 등의 실력행사를 한다. 노동조합은 경제적기능 외에 공제, 복지 기능, 정치적 기능 등을 가진다. 노동조합은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가입 강제기능을 가지는데 오픈 숍, 유니언 숍, 클로즈드 숍 등의 숍 제도가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