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General Public License, GNU]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제, 수정, 배포를 누구에게나 허용하는 대표적인 자유소프트웨어 라이선스다.

GPL의 핵심은 개방성과 공유정신을 기반으로, 파생 소프트웨어에도 동일한 자유를 강제하는 ‘카피레프트(Copyleft)’ 조항에 있다.

GPL은 1989년 리처드 스톨만과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GNU 프로젝트의 기본 라이선스로 활용되고 있다.

이 라이선스를 적용한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소스코드를 열람하고, 수정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수정하거나 결합된 2차 저작물은 반드시 동일한 GPL 라이선스로 공개해야 하며, 소스코드 제공도 의무화된다.

GPL은 자유를 강조하지만, 이 자유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후속 사용자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포한다. 현재까지도 오픈소스 진영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라이선스로, GPLv3은 특허 분쟁이나 디지털 권리 관리(DRM)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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