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주의
민법상의 과실책임제도를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학교라는 공간은 위험에 대한 인지도와 분별력이 낮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계로 일반 민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규율하기는 역부족이어서 산재보험과 같이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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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
미국 연방정부 업무를 일시정지(shutdown)하는 제도. 의회에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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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터[MACSTOR, modular air cooled canister storage]
가압중수형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하는 조밀 건식 저장시설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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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대리인제도
명의개서대리인은 명의개서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한다. 명의개서 대리인은 명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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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킨게일 전략[Martingale Strategy]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손실액의 두 배로 걸고 수익 발생시에는 다시 한 계약으로 거래하는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