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주의
민법상의 과실책임제도를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학교라는 공간은 위험에 대한 인지도와 분별력이 낮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계로 일반 민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규율하기는 역부족이어서 산재보험과 같이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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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예금보호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1933년 미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 보험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예금보호공사와 같은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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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공무원의 경우 정규직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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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족
휴학이나 일부러 F학점을 맞아 사회 진출을 미루는 학생들을 뜻하는 신조어다. 채무상환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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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mouse]
컴퓨터와 전선으로 연결된 컴퓨터 입력장치. 마우스는 컴퓨터 옆의 데스크톱을 따라 회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