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주의
민법상의 과실책임제도를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학교라는 공간은 위험에 대한 인지도와 분별력이 낮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계로 일반 민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규율하기는 역부족이어서 산재보험과 같이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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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고 발생 손해액[Incurred But Not Reported, IBNR]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아직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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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책임주의
민법상의 과실책임제도를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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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국채[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 TIPS]
원금 및 이자지급액이 소비자물가수준에 연동되는 채권으로 정부가 발행한다. 매달 통계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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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타[MIKTA, MIKTA]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터키(Tur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