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과실책임주의

 

민법상의 과실책임제도를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학교라는 공간은 위험에 대한 인지도와 분별력이 낮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계로 일반 민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규율하기는 역부족이어서 산재보험과 같이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

  • 목질계 바이오 에탄올

    포플러 나무 등에서 추출하는 에탄올.

  • 물가연동국고채[Inflation-Linked Korean Treasury Bond, KTBI]

    물가연동국고채는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 수익에 더해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된 물가상승...

  • 머드게임[MUD game]

    머드의 어원은 ‘multi user deungeon’으로 롤플레잉의 일종인 던전게임(감옥에...

  • 매각초과포지션[oversold position]

    현선물부채액의 합계액이 현선물자산액의 합계액을 초과한 경우의 차액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