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주의
민법상의 과실책임제도를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학교라는 공간은 위험에 대한 인지도와 분별력이 낮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계로 일반 민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규율하기는 역부족이어서 산재보험과 같이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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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크롱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전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합성어. 두 정상은 유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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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LED TV
LCD(액정표시장치) TV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와 달리 별도의 광원과 컬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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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환[trade diversion]
FTA나 관세동맹에 따른 영향으로 관세가 철폐되고 비동맹국에 대해 차별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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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다이버전스[mobile divergence]
모바일 기기의 영역이 다양화되는 현상. IT기기간의 융복합화로 인해 융복합당하는 기기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