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과실책임주의

 

민법상의 과실책임제도를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학교라는 공간은 위험에 대한 인지도와 분별력이 낮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계로 일반 민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규율하기는 역부족이어서 산재보험과 같이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

  • 미덕 과시[virtue signalling]

    실제로 행동을 하지않거나 쓸모없는 행위를 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 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 맥코널-바이든 합의안

    미국 의회가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마련한 협상안. 2012년 12월 31일 미치 매코널 ...

  • 물적분할[physical division]

    모회사의 특정사업부를 신설회사로 만들고 이에 대한 지분을 100% 소유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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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아닐린 그린이나 빅토리아 그린 B라고 불리는 물질로 청록색 광택이 나는 결정이며 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