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과실책임주의

 

민법상의 과실책임제도를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학교라는 공간은 위험에 대한 인지도와 분별력이 낮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계로 일반 민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규율하기는 역부족이어서 산재보험과 같이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

  •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국 증권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감시·감독하는 연방정부 산하의 독립 규제기관. 1...

  • 미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미국 통신법에 의거 1934년 ...

  • 마이클 피시 현상

    마이클 피시는 1987년 유명한 BBC의 기상전문가였다. 당시 그는 200년 만에 초...

  • 미국산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1933년 통과된 미국의 국내법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비제조 및 제조품, 원료, 부품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