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복수국가에 출원하는 경우, 그때까지 각국에서 하고 있던 특허출원을 하나의 절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970년 워싱턴에서 조인되어 1978년 발효되었다 주용 내용은 ①하나의 출원으로 모든 조약 체약국에 출원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게 한다 ②국제출원,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제도의 창설 ③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원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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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와프금리[CRS rate]
달러와 원화를 교환할 때 달러를 빌리는 쪽에서는 변동금리인 리보금리(런던은행 간 금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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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슈머[transumer]
교통(transportation)과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초기에는 이동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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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집약도[Ton of Carbon/Ton Of Equivalent, TC/TOE]
탄소집약도란 소비한 에너지에서 발생된 CO2 량을 에너지 총 에너지소비량으로 나눈 값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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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저 레터[teaser letter]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이벤트 등이 곧 등장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이메일을 말한다. 수신자...